[실업급여] 1차 교육 및 실업지급액, 수급기간
2020. 12. 11. 10:54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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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을 모두 완료하셨나요?
완료하였다면 이제 2주 뒤, 1차 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
교육은 한 30분 이내로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대학 조교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에요!
자!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이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뜻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내용이 변경되기 이전인 2018년이었기 때문에
1년 계약 만료 후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 변경되어
이번 실직에서는 약 1년 9개월 근무하여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직활동 제출을 하는 것만 남았네요!
구직활동 제출하는 것도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
모두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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