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교육 및 실업지급액, 수급기간

2020. 12. 11. 10:5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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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을 모두 완료하셨나요?

 

완료하였다면 이제 2주 뒤, 1차 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

 

 

교육은 한 30분 이내로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대학 조교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에요!

 


 

자!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이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뜻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내용이 변경되기 이전인 2018년이었기 때문에

 

1년 계약 만료 후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 변경되어

 

이번 실직에서는 약 1년 9개월 근무하여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직활동 제출을 하는 것만 남았네요!

 

구직활동 제출하는 것도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

 

모두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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