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0. 12. 9. 21:30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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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도 하고

 

실업급여도 신청도 해야죠!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저는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

 

그럼 실업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1.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온라인교육 이수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끝이냐구요??

 

아니죠 ㅠ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준일마다 구직활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 ^^ 

 


2020/12/03 - [정보]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은?

2020/12/05 - [정보]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2020/12/11 - [정보] - [실업급여] 1차 교육 및 실업지급액,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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