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5. 11:37ㆍ정보
안녕하세요. 오모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 그리고 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두 번째 포스팅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약 8개월이 남아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고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지원금은 받아야 하니까 중도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해지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접수를 도와주셨고
한 달 이내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모두 받을 순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 전액과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고
12개월 근속 전 해지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개월 이상 근속 후 해지할 경우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본인 납입금 200만 원 + 취업지원금(정부지원금) 225만 원,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주변에서는 회사 경영이 힘들어져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은 저뿐이고,
사업을 하는 지인도 없기 때문에 모두들 감사하게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확정되어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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