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권고 사직을 당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도 하고 실업급여도 신청도 해야죠!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저는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 그럼 실업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1.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
2020.12.09